소방기본법 시행령[개정 2014.9.30]

소방기본법 시행령[개정 2014.9.30]

대통렬령 제2564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9.30.] [대통령령 제25644호, 2014.9.30., 일부개정]

 

2014년 9월 30일

 

◇ 개정이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또는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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