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14.7.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14.7.8.]

안전행정부령 제7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7.8.] [안전행정부령 제77호, 2014.7.8., 일부개정]

 

2014년 7월 8일

 

◇ 주요내용

 

1.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자위소방대는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조직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하도록 함.

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방식 변경(안 제19조제1항 신설)

  •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도록 할 뿐 소방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종합정밀점검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보조기술인력을 참여시키도록 함.

4.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방식 개선(안 제36조)

  • 현재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교육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

5.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준 추가(안 별표 1)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경우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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