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령 제7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7.8.] [안전행정부령 제77호, 2014.7.8., 일부개정]
2014년 7월 8일
◇ 주요내용
1.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자위소방대는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조직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하도록 함.
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방식 변경(안 제19조제1항 신설)
-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도록 할 뿐 소방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 종합정밀점검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보조기술인력을 참여시키도록 함.
4.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방식 개선(안 제36조)
- 현재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교육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
5.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준 추가(안 별표 1)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경우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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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전행정부령 제77호).pdf
첨부 2. [요약]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안전행정부령 제7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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