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령 제9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 [안전행정부령 제92호, 2014.9.2., 일부개정]
2014년 9월 2일
◇ 주요내용
1.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삭제(제2조,제6조,제7조,제17조,별지 제2호서식)
2.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제12조, 제15조)
3.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별표4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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