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3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5.14.] [대통령령 제25352호, 2014.5.14., 일부개정]
2014년 5월 14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기준을 세분화하여 알기 쉽게 규정하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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