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4.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4.1.7]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년 1월 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안전시설등"으로 변경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2호).
나.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1항).
다.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그 부분을 교체 또는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신설).
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 적용대상,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구획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기관장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마.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3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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