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6.23.][개정 2014.6.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6.23.][개정 2014.6.23.]

안전행정부령 제7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6.23.] [안전행정부령 제73호, 2014.6.23., 일부개정]

 

2014년 6월 23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유취급소의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의 제한면적을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한편, 주유취급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 그 부대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다운로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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