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령 제7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6.23.] [안전행정부령 제73호, 2014.6.23., 일부개정]
2014년 6월 23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유취급소의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의 제한면적을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한편, 주유취급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소, 간이정비 작업장 및 휴게음식점 등 그 부대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다운로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변경소방법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14.7.8.] (0) | 2014.07.13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4년 7월 7일] (0) | 2014.07.0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5.14][개정 2014.5.14] (0) | 2014.07.0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4.1.7][시행 2014.7.8] (0) | 2014.01.1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4.1.7] (0) | 201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