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4년 7월 7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4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544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8.] [안전행정부령 제73호, 2014.7.7., 일부개정]

 

2014년 7월 7일

 

◇ 주요내용

 

1.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제4조 신설)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 정함.

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범위(제20조의2 신설)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방염성능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정함.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등(제23조의2 신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등으로 정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정함.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별표 5 제1호)

  1. 현재 「의로법」에 따른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 등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함.
  3.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을 보다 신속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5. 공장·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별표 5 제1호)

  1. 현재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렵고, 공장·창고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2. 물류터미널 이외의 창고시설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그 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공장·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함.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장비기준 변경(별표 9)

  1.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고, 사용 필요성이 새로 제기된 장비가 있는데도 아직 장비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빈도가 낮은 소화기고정틀 등 일부 장비는 등록기준에서 제외하고,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추가하는 등 장비기준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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