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44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8.] [안전행정부령 제73호, 2014.7.7., 일부개정]
2014년 7월 7일
◇ 주요내용
1.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제4조 신설)
-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 정함.
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범위(제20조의2 신설)
-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방염성능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정함.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등(제23조의2 신설)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등으로 정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정함.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별표 5 제1호)
- 현재 「의로법」에 따른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 등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함.
-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을 보다 신속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5. 공장·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별표 5 제1호)
- 현재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렵고, 공장·창고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 물류터미널 이외의 창고시설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그 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공장·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함.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장비기준 변경(별표 9)
-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고, 사용 필요성이 새로 제기된 장비가 있는데도 아직 장비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빈도가 낮은 소화기고정틀 등 일부 장비는 등록기준에서 제외하고,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추가하는 등 장비기준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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