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13.11.22)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13.11.22)

안전행정부령 제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13년 11월 22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업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수행하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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