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6개개정고시 2013.9.3]

국가화재안전기준[6개개정고시 2013.9.3]

◇ 고시일자 : 2013.09.03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3~58호)

 

◇ 개정고시

※ 해당 화재기준 클릭시 링크된 화재안전기준으로 이동합니다

 

◇ 주요내용

  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제연구역에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제3조제1호 및 제20조)
    • 과압방지장치 설치기준(압력자동조절) 개선(제11조)
    •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주차장으로 연결시 수직풍도에 연결된 댐퍼가 개방되도록 개정(제17조 개정)
    • 비상전원의 작동시간을 층수에 따라 20분, 40분, 60분 차등화(제24조)
  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은 화재발생우려가 많은 장소이므로 바닥면적을 기준면적에 포함(제4조제1항)
    • 전원회로의 사용전압 규격 단상교류 220 V로 단일화(제4조제2항) 등
  3.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 청정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의 화재안전기준
    • 컴퓨터 설계프로그램 이용 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하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
  4.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 전원회로의 사용전압 규격 단상교류 220 V로 단일화(제12조)

 

◇ 상세내용 : 첨부문서 참조

 07481696822717387국가화재안전기준 6개고시 개정.pdf

 

사이드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