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일자 : 2013.09.03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3~58호)
◇ 개정고시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재안전기준(NFSC 107A)
◇ 주요내용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제연구역에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제3조제1호 및 제20조)
- 과압방지장치 설치기준(압력자동조절) 개선(제11조)
-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주차장으로 연결시 수직풍도에 연결된 댐퍼가 개방되도록 개정(제17조 개정)
- 비상전원의 작동시간을 층수에 따라 20분, 40분, 60분 차등화(제24조)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은 화재발생우려가 많은 장소이므로 바닥면적을 기준면적에 포함(제4조제1항)
- 전원회로의 사용전압 규격 단상교류 220 V로 단일화(제4조제2항) 등
-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 청정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의 화재안전기준
- 컴퓨터 설계프로그램 이용 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하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 전원회로의 사용전압 규격 단상교류 220 V로 단일화(제12조)
◇ 상세내용 : 첨부문서 참조
07481696822717387국가화재안전기준 6개고시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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