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3.6.10 개정][2013.8.11 시행]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13.6.10 개정][2013.8.11 시행]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시행 2013.8.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7호, 2013.6.10., 일부개정]

 

◇ 개정(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으로 표현

나.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1)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2)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3호다목 신설)

라.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1)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6조제1항)
    2)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6조제12항)

마.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6조제13항제1호)

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등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서를 삭제(안 제8조제2항제2호)

사. 방수구의 설치제외 대상 중 “냉장창고의 냉장실”을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로 개정(안 제11조제1호)

아.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6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4항 분기배관)

자. 소방용 내화 및 내열배선의 종류를 현행 제품에 맞게 개선(안 별표 1)

차. 알기쉬운 법령 정비

    1)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사이드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