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2013.6.10 개정][시행 2013.8.1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2013.6.10 개정][시행 2013.8.1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3.8.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8호, 2013.6.10., 일부개정]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으로 표현
  2.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및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설치기준 개선
    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설치하는 “컨트롤러”를 “제어장치”로 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리 함(안 제3조제31호)
    2) 자가발전설비의 종류를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12조제3항제8호)
    3)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하고,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를 설치할 경우 표시기준을 개선함(안 제13조제5항)
  3.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원산정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를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하고, “슈퍼마켓·도매시장·소매시장”을 “판매시설”로 함(안 제4조제1항 표)
  4.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1)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2)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5.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4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6.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1)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2)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8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7.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11조제1호)
    제11조(송수구)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8.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개선
    1)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등을 기준면적에 포함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2)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별도로 설치될 경우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펌프의 작동여부와 전원의 공급여부 및 수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9호)
  9.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대하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10.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9항 분기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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