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개정 2013.6.10][시행 2013.8.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개정 2013.6.10][시행 2013.8.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13.8.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0호, 2013.6.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제7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및 사목” 으로 표현

나.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으로만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8항)

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설치기준 개선

    1) 시각경보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2) 설치장소를 현행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해석을 돕고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거실 종류에 추가 예시로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1호)

라.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을 설치한 감지기는 기판 및 감지기의 외부에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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