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3.8.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9호, 2013.6.10., 일부개정]
개정내용 요약
- 수조용량 산정기준 변경
- 주차장 부분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표준반응형헤드 설치 기준 신설
- 주차장 부분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설치가능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 기준마련
- 주차장부분은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 방수압력및 방수량 변경
- 충압펌프 설치기준 신설
설치기준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신설 2013.6.10>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신설 2013.6.10> - 의무적 가압송수장치 신설
- 방호구역면적 변경
- 제어반 기준 신설
- 배관의 종류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미만
-배관용탄소강관, 이음매 없는 구리및 구리합금관(습식배관), 배관용스테인리스강,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보온재표면 : 한국산업표준 배관계의 식별표시(KS A 0503-빨강색 양쪽에 흰색테두리) 또는 적색
-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와의 규정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에서 간이헤드까지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1/2이하가 되는 경우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천정)까지 거리는 55cm이하
- 송수구 설치 제외기준 변경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만 송수구 면제 단, 건축물전체가 하나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면 송수구 설치
변경전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변경후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생활형숙박시설,복합건축물의 경우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 영 별표 5 제1호 라목 1) 또는 6)과 7)
# 영 별표 5 제1호 라목 1) 또는 6)과 7)
신설내용
변경전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
변경후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
근린생활시설,생활형숙박시설,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영 별표 5 제1호 라목 1) 또는 6)과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가장 큰 바닥면적 기준이 1,000 ㎡ 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을 “3,000 ㎡”에서 “1,000 ㎡”로 함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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