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2013.6.10 개정][2013.8.11 시행]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2013.6.10 개정][2013.8.11 시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3.8.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9호, 2013.6.10., 일부개정]

 

  1. 수조용량 산정기준 변경
  2. 변경전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변경후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생활형숙박시설,복합건축물의 경우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 영 별표 5 제1호 라목 1) 또는 6)과 7)

     

     

  3. 주차장 부분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표준반응형헤드 설치 기준 신설
  4. 신설내용
    1. 주차장 부분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설치가능
    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 기준마련
    3. 주차장부분은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5. 방수압력및 방수량 변경
  6. 변경전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

     

    변경후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

     

  7. 충압펌프 설치기준 신설
    설치기준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 <신설 2013.6.10>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신설 2013.6.10>
  8.  

  9. 의무적 가압송수장치 신설
  10. 근린생활시설,생활형숙박시설,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영 별표 5 제1호 라목 1) 또는 6)과 7)

     

  11. 방호구역면적 변경
  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가장 큰 바닥면적 기준이 1,000 ㎡ 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을 “3,000 ㎡”에서 “1,000 ㎡”로 함

     

  13. 제어반 기준 신설
  14.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6.10>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6.10>

     

  15. 배관의 종류및 표시방법 개선
    1.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미만
      -배관용탄소강관, 이음매 없는 구리및 구리합금관(습식배관), 배관용스테인리스강,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
    2.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3. 보온재표면 : 한국산업표준 배관계의 식별표시(KS A 0503-빨강색 양쪽에 흰색테두리) 또는 적색

     

  16.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와의 규정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cm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에서 간이헤드까지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1/2이하가 되는 경우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천정)까지 거리는 55cm이하
  17.  

  18. 송수구 설치 제외기준 변경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만 송수구 면제 단, 건축물전체가 하나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면 송수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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