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2013.6.11 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2013.6.11 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시행 2013.7.12.]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1호, 2013.6.11., 제정]

 

 

가.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수원

    옥내소화전
    일반 : 옥내소화전개수(최대5개) × 2.6 톤
    고층건축물 : 옥내소화전개수(최대5개) × 5.2 톤
    50층 이상 : 옥내소화전개수(최대5개) × 7.8 톤
    스프링클러
    일반 : 기준개수 × 1.6 톤
    고층건축물 : 기준개수 × 3.2 톤
    50층 이상 : 기준개수 × 4.8 톤

다. 펌프

    펌프는 옥내,sp 각각 전용으로 설치하고 예비펌프를 의무적으로 설치

라. 배관

    50층 이상 건축물
    옥내소화전 수직배관 : 2개이상설치(동일호칭)
    sp수직배관 : 2개이상설치(동일호칭),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 설치
    sp가지배관 :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헤드에 소화용수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 설계한다

마. 비상전원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 자가발전설비또는 축전지설비 로서 40분 이상(50층 이상의경우 60분이상)
    특피계단밒 부속실 제연설비 : 자가발전설비 로서 40분이상(50층 이상의경우 60분이상)
    비상방송,자탐설비 :축전지설비로서 감시상태 60분간 지속하고 유효하게 30분간 경보

바. 피난안전구역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그외 정하지 아니한것은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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