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설치대상 및 면제조건

제연설비 설치대상 및 면제조건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면제조항
특별피난계단 11층 이상 16층 이상 갓복도식 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 31미터 이상 10층 이상 31미터를 넘는 층의 조건(3가지)에 따라 면제

 

[별표5]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 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는 건축물)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첨음의 표에서 보듯이 면제규정은 2가지가 있으며 비상용 승강기 면제규정은 법적해석에 이견이 없을듯 하여 갓복도형 아파트에 관하여만 검토하고자 함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복도의 한쪽면에 대한 해석

아래 질의 회신 내용및 도면을 검토해 보면 복도의 일부분이 외기에 면해 있다고 해서 갓복도식으로 판단할수 없으며 최소한 복도가 1개정도이고 그중 반이상이 외기에 면해야 인정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됨
보통 이런 판단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에서 판단하는데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문구가 소방법에 명기가 되어 소방에서도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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