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내용
- 점검기한 2013.5.31(결과물제출 2013.6.10)
- 점검방법 전국388개 아파트 전동 전수검사 ; 비용,인력,시간은?
- 화재안전기준 및 제연설비업무처리메뉴얼; 첨부화일에서 다운
- 시정명령기한 2013.6.13->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조치명령
- 보완기간 통보일로 부터 60일이내(통보일로 부터 10일이내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 보완방법 하자보증기간 ->소방시설공사업자 ....
- 명령불이행시 처벌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모아서 일괄처리 2013.8.31 까지
구체적인방법과 비용은 제연설비 TAB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함
하자보증기간종료->관계인
1)관계인
형사(검찰)->1년이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소방시설업자(설계,시공,감리)
형사(검찰)->1년이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관할소방서)-> 1차(경고),2차(영업정지3개월),3차(등록취소)
*다수의 대상에서 위반경우 ->1차수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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