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경과
- 제연구역 출입문에 창문을 신설(’07. 4.12. 화재안전기준)
- 10층이상 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 의무화(’07. 7.24.주택건설기준)
- 출입문등 자동폐쇄장치 성능시험제 도입(’07.12.28. 화재안전기준)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08.12.12. 성능시험기술기준)
-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성능시험기준 신설(’10. 9. 1. 성능시험기술기준)
□ 확인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적용시점 및 설치여부〈소방제도․산업과〉
- 자동폐쇄장치 등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가능 여부〈소방산업과〉
- 감리결과보고서 제연설비 적정여부 확인방법 강구〈소방제도․산업과〉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피난층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여부〈소방제도과〉
□ 업무처리 방법
-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적용시점 및 설치여부
- 자동폐쇄장치(창문용 포함)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가능 여부?
- 감리결과보고서 제연설비 적정여부 확인 방법 강구〈소방제도․산업과〉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피난층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여부
※ 2010. 9. 1. 이전 건축허가동의를 받고 현재 시공 중인 대상은 형식승인 제품 사용토록 행정지도
○ 특별피난계단 계단실의 창문에 자동폐쇄장치 설치여부는 같은법 제5조 (제연구역의 선정)에 따라 1호 및 3호를 제연구역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괄호삭제 08.12.15)(피난층에 부속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또는 지하층에만 부속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4.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하는 것
○ 출입문의「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08.12.28. 제정됨 제정 이전 건축허가동의 받은 대상은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성능인증 제품 사용의무 없으며, 기 설치된 제품은 폐쇄력 및 개방력 확보시 인정함
○ 창문형은「자동폐쇄장치 성능시험 기술기준」이 ’10. 9. 1. 개정됨 개정 이후 건축허가동의 받은 대상부터 적용함. [2010. 9 .1. 이전 건축허가동의 대상 및 시공․완공된 대상은 붙박이창 또는 감지기 연동 창문인 경우 인정함]
※ 향후 〈소방공사업법 및 자체점검에 관한 고시 개정시 반영 예정〉
○ 건축관련법에서 특별피난계단 피난층에는 방화문 설치를 제외하고 있고 피난층에 방화문 미설치 시에는 제연설비 설치를 제외토록하고 있으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제외 장소임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운영지침 시달」(2010.10.1. 방호조사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 행정사항
-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등 제연설비 관련 업무처리지침」은
2012. 5. 17
일 부터 적용(시행)하며 이후 소방관련법 개정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이 변경될 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시험 조사표」 적용은「소방공사업법」및「자체점검에 관한 고시」개정 전 까지 한시적으로 ‘12. 5. 17. 이후 건축허가동의 대상 및 소방공사 착공신고 대상부터 적용하시고, 현재 착공 중인 대상에 대해서도 안내 및 행정지도하여 제연설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소방제도과-96(2012. 1. 6)호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변경지침” 적용철저(피트공간을 타용도로 사용시에는 소방시설 설치하여야 함)
① 피트공간 내 제연휀 설치 금지 및 확인 철저(허가동의 및 완공시 도면 검토 철저)
② 유수검지장치실 등 소방시설 점검구는 볼트조임 등 폐쇄대상이 아님
③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2M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제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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