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용 자동폐쇄장치 등 제연설비 관련 업무처리 지침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등 제연설비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연설비 시․도 확인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등 설치와 관련한 업무처리지침임

 

□ 입법경과

  1. 제연구역 출입문에 창문을 신설(’07. 4.12. 화재안전기준)
  2. 10층이상 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 의무화(’07. 7.24.주택건설기준)
  3. 출입문등 자동폐쇄장치 성능시험제 도입(’07.12.28. 화재안전기준)
  4.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08.12.12. 성능시험기술기준)
  5.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성능시험기준 신설(’10. 9. 1. 성능시험기술기준)

 

□ 확인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1.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적용시점 및 설치여부〈소방제도․산업과〉
  2. 자동폐쇄장치 등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가능 여부〈소방산업과〉
  3. 감리결과보고서 제연설비 적정여부 확인방법 강구〈소방제도․산업과〉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피난층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여부〈소방제도과〉

 

□ 업무처리 방법

  1.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적용시점 및 설치여부
  2. ○ 창문용 자동폐쇄장치의 적용시점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화재안전기준(NFSC501A)」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창문용 자동폐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이 개정된 2010. 9. 1. 이후 건축허가동의 대상부터 적용함.[최초 사업승인 후 설계(사업계획)변경으로 비상용승강기를 신설하거나 창문을 변경(고정창⇒개방창)한 경우를 포함한다〕

    ※ 2010. 9. 1. 이전 건축허가동의를 받고 현재 시공 중인 대상은 형식승인 제품 사용토록 행정지도

    ○ 특별피난계단 계단실의 창문에 자동폐쇄장치 설치여부같은법 제5조 (제연구역의 선정)에 따라 1호 및 3호를 제연구역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괄호삭제 08.12.15)(피난층에 부속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또는 지하층에만 부속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4.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하는 것

     

  3. 자동폐쇄장치(창문용 포함)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가능 여부?
  4. ○ 출입문의「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08.12.28. 제정됨 제정 이전 건축허가동의 받은 대상은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성능인증 제품 사용의무 없으며, 기 설치된 제품은 폐쇄력 및 개방력 확보시 인정함

    ○ 창문형은「자동폐쇄장치 성능시험 기술기준」이 ’10. 9. 1. 개정됨 개정 이후 건축허가동의 받은 대상부터 적용함. [2010. 9 .1. 이전 건축허가동의 대상 및 시공․완공된 대상은 붙박이창 또는 감지기 연동 창문인 경우 인정함]

  5. 감리결과보고서 제연설비 적정여부 확인 방법 강구〈소방제도․산업과〉
  6.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시「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서식 3〕의「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를 활용하여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는 제연설비의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감리자가 작성한「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시험 조사표」를 첨부토록하여 확인할 것(붙임참조)
    ※ 향후 〈소방공사업법 및 자체점검에 관한 고시 개정시 반영 예정〉
  7.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피난층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여부
  8. ○ 건축관련법에서 특별피난계단 피난층에는 방화문 설치를 제외하고 있고 피난층에 방화문 미설치 시에는 제연설비 설치를 제외토록하고 있으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제외 장소임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운영지침 시달」(2010.10.1. 방호조사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 행정사항

  1.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등 제연설비 관련 업무처리지침」은 2012. 5. 17일 부터 적용(시행)하며 이후 소방관련법 개정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이 변경될 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시험 조사표」 적용은「소방공사업법」및「자체점검에 관한 고시」개정 전 까지 한시적으로 ‘12. 5. 17. 이후 건축허가동의 대상 및 소방공사 착공신고 대상부터 적용하시고, 현재 착공 중인 대상에 대해서도 안내 및 행정지도하여 제연설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3. 소방제도과-96(2012. 1. 6)호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변경지침” 적용철저(피트공간을 타용도로 사용시에는 소방시설 설치하여야 함)
    ① 피트공간 내 제연휀 설치 금지 및 확인 철저(허가동의 및 완공시 도면 검토 철저)
    ② 유수검지장치실 등 소방시설 점검구는 볼트조임 등 폐쇄대상이 아님
    ③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2M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제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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