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

 

1. 건축물의 실내 마감재료 관련 법규 현황

 

건축물의 실내 마감재료는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실내 마감재료 관련 법규 및 주요 내용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2조 정의 제61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5조 난연재료 제6조 불연재료 제7조 준불연재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 ... 제19조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2조(다중이용업) 제3조(실내장식물)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2조(적용대상)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건축법․동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난연재료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의 난연성능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제시한다.

 

2. 주요용어정리

 

2.1 난연재료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시행일 2006.12.30] 제5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제3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열방출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량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분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규격(KS)에서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내부 마감재료를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내화성능 시험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 규정을 충족하는 재료로 마감한 경우 난연재료로 인정

2. 한국산업규격의 따른 열방출량, 가스유해성 시험결과를 만족하는 재료

3. 난연합판 및 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연소성 유기질물질을 약품처리 등을 통하여 난연성능을 개선한 건축재료


2.2 불연재료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2006.6.29>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6.12.30] 제6조제2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건축물 내부마감 재료의 난연성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규격(KS)에서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콘크리트․석재․알루미늄 등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타지 않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무기질계 재료

2. 한국산업규격의 따른 가열로 최고온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 열방출량, 가스유해성 시험결과를 만족하는 재료


2.3 준불연재료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시행일 2006.10.30] 제7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건축물 내부마감 재료의 난연성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 - 제1부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량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분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한국산업규격(KS)에서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화재시 약간의 연소부위가 발생하고 연기는 발생하나,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서 목모시멘트판, 석고보드(일부 두께)가 이에 해당한다.

2. 한국산업규격의 따른 열방출량, 가스유해성 시험결과를 만족하는 재료


이밖에 실내 마감재료, 실내 장식물, 방염, 다중이용업 등의 주요 용어에 관한 세부 내용은 관련 법규별 세부내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건축물의 실내 마감재료 관련 법규별 세부 내용

 

3.1 건축법 ․ 동법 시행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1.1『건축법 제43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2.8, 2005.5.26>


3.1.2『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표 2> 참조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6.6.27, 2003.2.24, 2004.5.29, 2004.9.9, 2005.7.18, 2006.5.8>


<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용도 세부내용 비고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예식장,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 제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층 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여관 및 여인숙 제외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포함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외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표 3>3) 참조 유흥주점영업 제외

3.1.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개정 2004.1.6>)』

① 『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②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7.7.22>

  1. 영 제6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개정 2006.6.29>
  2. 영 제6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영 제43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④영 제61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6.29>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영 제61조 제4호 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별표 3> 별도자료 참조

②영 제61조 제4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③영 제61조 제4호 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라 함은 자재의 철판과 심재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일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1.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2.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3.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개정 2005.7.22, 2006.6.29>

3.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3.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1)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23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07.3.25]]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표 3> 참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각 시설(1,2,4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3항) 시설을 포함한 것임.


3.2.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법 제12조제1항 본문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7.10.29]]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시행령 19조에서 규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커텐류, 카펫트류, 각종 합판 및 섬유판, 무대 스크린 막 등은 방염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1]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

3.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3.3.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표 3> 참조
  2.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3.3.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표 3> 참조

<표 3> 다중이용업의 범위
관련 법규 세부내용 비고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가.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와 동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나.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4.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가.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목욕장업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 제외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1,제6호의 의,제7호 및 제8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노래연습장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 산후조리업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②항에서는 합판 및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마감재료 설치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여야 한다“고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3.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는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SKYVIVA의 특성상 주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상 “실내 마감재료”에 대한 검토대상이므로 관련 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3.4.1『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정의)』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4.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법(용도) 시행령(규모) 비고
1. 지하역사 1. 모든 지하역사
2. 지하도상가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지상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개정 2005.5.31>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업」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4.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대합실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9. 실내주차장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기계식 주차장 제외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10.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기계식 주차장 제외
11.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표 5> 참조

 

관련 법규 용어 비고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대규모점포 (예,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등) “대규모점포”란 가. 하나 또는 2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 보육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4.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5조 장례식장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5)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영업시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5) 다중이용업소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3.4.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 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6>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PM10(㎍/㎥) CO2(ppm) HCHO(㎍/㎥) 총부유세균(CFU/㎥) CO(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 장례식장 및 찜질방(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점포 150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200 이하 25 이하

3.4.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표 7>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NO2
(ppm)
Rn
(pCi/ℓ)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 장례식장 및 찜질방(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점포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400이하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

2) 해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항목은 삭제(2006.3.24) 되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항에서 “다중이용업”의 용도 및 규모를 정의함.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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