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1.3 소방방재청 제도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무창층’에 대한 용어 해석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로 민원업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1.현황
□ 관련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
□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
- 가목의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에서 개구부의 크기에 대한 판단 기준
- 나목 중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에서 개구부 어느 부분까지를 1.2m이내로 볼
것인 가에 대한 해석
- 다목 중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중 도로폭에 대한 기준
- 마목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개구부의
기준
2.업무처리 지침
가.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나. 나목 중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다. 다목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라. 마목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 복층유리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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