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의 범위중 "해체"
는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수선"
은 낡은 부분을 고치는 것을, "변경"
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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