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
건축법시행령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사이드바 ▼
| 건축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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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
건축법시행령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