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소방 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 길이 1천미터 이상의 지하구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자탐설비대상이 안되는 대상물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등. [법령참고] - 증축등의 경우 시공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 길이 1천미터 이상의 지하구 중 1,2번에 해당되는 경우
-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 축사의 경우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과 증축등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소방 대상물
예외규정
비상경보설비
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넘으면서 비상경보설비 대상인경우(자탐설비 미대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 증축등(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의 경우 그 부위의
면적의 합
을 기준하며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예외규정
- 길이 1천미터 미만의 지하구
- 지하구의 경우 길이 1천미터 이상의 경우 감리대상으로 규정됨
길이 1천미터 이상의 지하구
예외규정
- 첫번째 항목 예외규정과 동일
- 즉, 비상경보설비대상과 증축등의 경우 시공신고 미대상은 감리 미대상
추가적인 예외규정
예외규정
-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 축사의 경우에 비상경보설비나 증축등의 경우 착공신고 미대상의 경우는 감리 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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