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관한 지침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관한 지침

건축물의 구조가 초 고층화 추세로 건축물의 보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경향으로 보 부근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 초기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관련규정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7항


2. 현실태 및 문제점

○ 스프링클러헤드를 보의 하단보다 내려서 설치하고 있어

○ 감열부가 허공에 떠있어 화열이 천장면까지 상승하였다가

○ 감열부에 도달할 때까지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작되지 아니하여 초기화재진화 실패가 우려됨


3. 처리지침

① 현행규정해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7항『표』>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와의 수평거리를 “A”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를 “B”


A B
0.75미터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미터 이상 1미터 미만 0.1미터 미만일것
1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0.15미터 미만
1.5미터 이상 0.3미터 미만일 것

 

○ A : 헤드 반사판 중심과 보와의 수평거리

○ B : 헤드 반사판과 보의 하단과의 수직거리


② 처리지침

가. 보의 깊이가 55㎝초과, 보의 폭이 1.2m이하인 경우

 

시공방법

보의 양쪽 헤드간 거리(S)는 헤드상호간 거리의 1/2이하가 되는 위치에 헤드를 설치하고. 천장으로부터 헤드반사판과의 수직거리는 55㎝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7항 단서 적극적용)

이유 : 헤드를 천장에서 멀리 이격시켜 설치하는 경우 집열이 불량하여 헤드가 신속하게 개방되지 않으므로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보의 폭만큼 국한된 살수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헤드를 천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나. 보의 깊이가 55㎝를 초과, 보의 폭이 1.2m초과하는 경우

 

시공방법

스프링클러헤드를 보 밑에 설치하고 보밑에 설치된 헤드를 기준으로 보 양쪽에 설치하는 헤드간격은 헤드상호간의 거리(S)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보 밑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직거리는 보밑과 헤드반사판과의 수직거리를 30㎝이내, 보 양쪽에 설치하는 헤드는 천장과 헤드반사판과의 수직거리를 55㎝이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헤드배치기준을 보의 중심을 기준하여 양쪽으로 헤드간의 거리(S)이하가 되도록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의 폭이 1.2m이하이고 보와 보사이의 거리가 짧아 불가피하게 보 밑에 헤드를 설하여야할 구조인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헤드의 스키핑(skipping)현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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