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대상 및 물품

방염대상 및 물품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19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을 하여야 하는 물품은 실내장식물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실내장식물

[근거]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3호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소방본부장 또는 서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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