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을 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19조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을 하여야 하는 물품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근거]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방염처리권장품목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소방본부장 또는 서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