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려면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의 파손ㆍ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코니 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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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발코니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제10060호, 2008. 12. 19. 제정)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 표준계약서(표준약관)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표준계약서(표준약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에서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7조제2항), 제품명, 제품색상, 유리색상 및 두께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3조).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유리는 1년)으로 명시하고(「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10조제1항),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5조제2항),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체시공이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10조제3항). 다만, 표준계약서(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표준계약서(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